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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사용자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 제2조에 따르면, 독립사용자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직접 IP주소를 할당받은 자(관리대행자 제외)를 말합니다. 즉, 인터넷상에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직접 IP주소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기관으로, 주로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독립사용자와 관리대행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직접 IP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독립사용자는 할당받은 IP주소를 고객(가입자) 등에게 재할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